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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징수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15/11/13 [15:31]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징수

안종욱 기자 | 입력 : 2015/11/13 [15:31]

 

현장밀착 징수활동과 홍보활동 병행

지방세 중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의 징수율이 가장 낮다. 그 원인은 경기침체제와 납세의식 부족, 이동성 등으로 해석된다.

 

가평군이 조세정의 실현과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해 납세의식을 개선하고 체납액을 줄여나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핵심은 주민이 공감하고 통(通)하는 다양한 홍보활동과 현장밀착형 징수활동이다. 눈에 띠는 것은 체납액 징수를 위한 야간번호판 영치 집중단속활동이다.

 

세정과와 교통행정공무원 등이 중심이 돼 매월 실시되는 이 활동은 주차장과 이면도로, 골목길 등지에서 주·야간 영치활동을 펼친다. 아파트 주차장도 주요 대상지다. 퇴근 후 주거지로 귀가하는 체납차량 색출은 물론 불법명의차량도 단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보활동도 주목을 끈다. 마을방송, 교통정보와 군정홍보용 전광판, 케이블 방송은 물론 고지서 뒷면도 활용해 납세의무자와 납부기간, 방법 등을 안내한다. 이장회의․주민자치회의․각종설명회 등은 소통의 장이다. 지방세에 대한 설명과 궁금증 풀이, 납부방법 등을 알려 건전납세의식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체납액 감소와 납세의식 향상, 담세력이 있는 납세자가 세금납부를 회피하려는 의식을 개선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 등록지가 관내일 경우 2회 이상, 타 지역일 경우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다. 1회 체납자동차는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차량에 부착해 자진 납부토록 유도한다.

 

고액·고질체납차량은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주·정차위반사항 조회를 통해 차량소재지를 파악한 뒤 차량봉인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도 병행해 체납액을 줄여가고 있다.

 

체납으로 번호판을 떼인 차량은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으며 체납금액을 전액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이 같은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10일 현재 520여대(관내 297대/관외 229대)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을 감소시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납부를 독려해 징수율을 올리고 상습고액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하여 공매 처분함으로써 재정확충은 물론 조세정의에 기여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가평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억5천만 원으로 자동차세 부과액 29억6천만 원의 8.44%를 차지한다. 여기에 과년도 누적된 체납액은 11억1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평군에 적을 둔 자동차는 2만6800여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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