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또다시 의무급식 확대 방법을 두고 논란이 붙었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구시교육청이 실시한 400명 이하 학교 전면 의무급식 확대는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급식이라는 기존 가치와 충돌하는 것은 물론 불평등을 조장하는 이율배반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400명 이하 학교 전면 의무급식’이 현재의 저소득층 선별급식으로는 대상자를 다 채울 수 없다보니 소득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의무급식비율 36% 맞추기에 급급해 예산을 소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선별급식 대상자를 최저생계비 200%까지 확대했지만 수혜대상은 고작 28% 수준에 머무르자 불용액 발생을 우려해 400명이하 학교 전면 의무급식을 실시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400명이하 학교 전면 의무급식은 그동안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선별급식 확대방침과는 모순되는 내용이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한정된 예산으로 부유층 자녀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오히려 다른 교육예산의 부족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들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였다. 따라서 의원들은 400명이하 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마당에 초등 1~2학년 내지 초등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을 강하게 추궁했다. 대구시교육청 성삼제 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최저생계비 기준을 250%, 300%까지 높이면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선별급식 방식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올리고 학생수 기준을 500명, 600명 학교까지 확대하면 목표 의무급식비율 36%를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구시 채홍호 기획관리실장도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의무(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급식예산이 남으면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도 전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채 실장은 특히 최소 몇학년이라도 할 수 있는 의무급식 예산을 설령 확보하더라도 반대한다는 강경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성 부교육감과 채 실장의 발언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덩어리고,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며, 자질조차 의심스럽다”면서 “지금 대구의 급식은 선별급식도 아니고, 편법의 편법을 동원하다보니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정책적 문제가 아닐 정도로 심각히 왜곡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대구지역의 의무급식은 일관성을 상실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최악의 방법으로 명백한 정책실패”라며 “내년부터 일부 학년에 대해 의무급식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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