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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영양제 유기질비료 신청 접수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15/10/26 [10:02]

토양 영양제 유기질비료 신청 접수

안종욱 기자 | 입력 : 2015/10/26 [10:02]

 

다음 달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해야

맛좋고 영양가 높은 작물을 키우기 위한 유기질비료가 공급된다.

 

가평군은 다음달 30일까지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유기질비료 신청은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등급),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농지 소재지의 읍면이 다를 경우 그 중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비료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속유기질비료 2종(가축분 퇴비, 퇴비)으로 20Kg기준 한포 당 유기질 비료는 2000원, 부속물비료는 1등급 기준 1600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에 접수하는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부터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대상농지까지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한 경우에 한해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밭농사 1ha를 경작하는 A씨의 경우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올해 500포를 지원받았지만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0.5ha만 등록됐다면 내년에는 250포만 지원받게 되므로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고 예시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신청이 마무리되는 11월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는 농가는 반드시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며 ″실제농사를 짓는 농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2017년부터는 유기질비료뿐 아니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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