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포천 고속도로 공사장들 토목공사를 하면서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고 공사하는 공사장이 없어 인근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로인하여 피해를 보고있지만 남양주시청이나 의정부시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고있다 대기환경 보전법에 맞는 시설물 설치를 하고 공사를 하도록 담당공무원들은 조치하고 위법하는 건설회사에게는 법대로 처벌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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