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이동림 기자]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심의가 시작된다. 13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심 의원의 징계요구안을 상정해 심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제출된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국회법상 오는 25일 이후에나 상정할 수 있지만, 윤리특위는 예외조항을 적용해 징계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심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한 뒤 즉시 윤리심사자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며, 자문위의 징계의견이 나오면 이를 다시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의한 뒤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여성의원들은 4일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baghi81@hyundaenews.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원본 기사 보기:주간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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