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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제도 변경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15/07/28 [11:56]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제도 변경

안종욱 기자 | 입력 : 2015/07/28 [11:56]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만 공급, 오는 9월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유기질 비료가 지원된다.

 

가평군은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 중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해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보조금의 비정상적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농가별·지역별 맞춤농정 구현을 위해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한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지원대상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해당농가의 농지로 한정 지원된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 공급분부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지원한다. 따라서 해당농가에서는 올해 신청기간전인 9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내년도 유기질비료 공급물량은 오는 10월 중순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군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변화로 인한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와 농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과 이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3년 주기사업인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경우는 다음 3년 주기가 시작되는 2017년 공급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농가는 신청기간 전인 올 연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갱신해야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농관원을 방문, 신청사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지 등을 본인 경영체 등록정보에 농지를 추가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농지는 비료공급이 불가함으로 반드시 신청기간 이전에 등록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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