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이동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당에 해를 끼치는 ‘막말’을 한 혐의로 제소된 정청래 최고위원과 김경협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갈 막말’로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은 3번째 판정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앞서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정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가 재심에서 정지 기간을 6개월로 줄였다. 하지만 지난 13일 당무위원회의 ‘재심 의결’에 따라 다시 징계 판정을 하게 됐다. 심판원은 또 ‘비노 세작’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경협 의원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는 표결을 진행한다. baghi81@hyundaenews.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원본 기사 보기:주간현대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