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민박이용자 만족도 높여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 가꾸기 위한 노력이 강화된다. 가평군은 농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민박 경영안내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3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에서 투숙객에 대한 아침 제공이 허용되고 서비스·안전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홍보와 경영안내를 통해 서비스 질적 향상을 이뤄 안정된 농업경영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가소득기반을 다각하 질적 향상을 이에 따라 군은 농촌민박사업자가 지켜야 될 내용이 수록된 안내문을 990여개소의 민박에 대해 17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를 홍보하고 실천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이 마련한 안내문은 민박사업자는 신고필증 및 요금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서비스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관련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아침제공 요금은 민박요금에 포함토록 했다. 그동안 농촌민박은 주변에 음식점이 부족하거나 없음에도 원칙적으로 음식물 제공이 불가능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왔다. 뿐 만 아니라 숙박업과 달리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각종 위생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사업자 준수사항, 서비스 관련 교육 등에 대한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물론 이용객과 마찰을 빚어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농어촌 민박 아침제공 허용과 서비스․안전관련 준수사항이 마련됨에 따라 민박 이용자들의 불편이 사라지고 만족도가 높아져 농촌관광활성화와 주민소득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농촌민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과 아울러 모니터링을 강하하는 한편 분기별 점검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뒷받침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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