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가 29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신세계 경영전략실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신세계 경영전략실에 수사관을 보내 계열사와 연관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초 신세계와 이마트 등이 베이커리 계열사 신세계 SVN 등에 판매수수료를 과소 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62억원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관련자는 고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에서 올해 10월 23일 정 부회장 등 신세계 및 이마트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개연은 “신세계와 이마트의 경영진은 경영판단이 아닌,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신세계SVN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게 됐고, 지원액만큼 신세계와 이마트에 손해를 가져오게 됐다“며 “이는 총수 일가의 지시에 따라 그룹 경영지원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행위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공정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어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았으나, 이례적으로 이번에는 시민단체 고발에 근거해 수사를 단행, 경제민주화 여론이 대두되면서 향후 검찰이 적극적으로 신세계를 타겟으로 잡고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세계 홍보실 한 관계자는 “검찰이 자사에 방문해 조사를 한 것 같다”며 “무슨 이유로 검찰이 왔다 갔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jmw920@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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