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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양주시 별례면-의정부도로 확장공사 환경보전법대로 설치하지 안고 공사

운영자 | 기사입력 2012/04/25 [13:22]

경기도남양주시 별례면-의정부도로 확장공사 환경보전법대로 설치하지 안고 공사

운영자 | 입력 : 2012/04/25 [13:22]
경기도 남양주시 별례면-의정부 도로확장 공사장 산을 토목공사하면서 비산먼지 억제에대한 시설을 눈가리기 아웅식으로 설치하고 공사를 하고있다 하루에도 덤프트럭들이 수십번씩 왕래을 하고있지만 도로에다가 비산먼지가 날아다니지 안토록 살수를 해야 되지만 살수는 전혀하지도 안고있으며 비산먼지가 날아가면 외부로 날아가지 안토록 방진망을 설치 하였으나 규격대로 설치하지도 안고 공사을 강행하고있어 주위에는 비산먼지로인하여 주민들만 피해을 보고있다 담당공무원은 전화을 하여도 사진찍어서 고발하라면서 현장에 나와보지도안고 있다 담당공무원은 본인이  직무유기을 하고있으나 남양주 감사관들마저 개고 명령을 내렸다면서 담당공무원을 처벌할수없다고 말을하고있다  누구을 위한 공무원인가 공무원은 주민의 심부름 역활을 해야되는 것이라고  본기자는 생각하고있으나 공무원들은 큰벼슬이나 한것처럼 민원인들을 우습게 생각하고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조록 공무원들의 권의 의식이 하루 빨이 바뀌어야  될것이다 사업주보다도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할수있도록 개선 되야할 것이다 남양주 감사과는 담당의 개선명령 내린것으로만  일처리 하지말고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나서 법되로 시설물들을 제대로설치하고 공사하는지 확인하고 담당이 제대로 행정처분 하였는지 확인하고 일처리을 하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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