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이동림 기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데 대해 “단초가 된 것은 국회법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운영위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 원내대표 등을 비판한 6월25일 국무회의 발언으로 사태가 촉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공무원연금법만 통과되고 끝나면 이런 여러 여파가 없었겠지만 결국 국회법이 단초가 돼 좀 복잡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당시 국무회의에서 한 배신의 정치 국민 심판 발언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국민을 향해 당신의 정치적 생각이나 국민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baghi81@hyundaenews.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원본 기사 보기:주간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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