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이동림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첨부된 ‘이의서’의 내용을 보고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정 의장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이의서가 따라오는데, 그 이의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만큼 여당이 당론으로 본회의에 안 들어오겠다면 과반이 안 되니 투표가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aghi81@hyundaenews.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원본 기사 보기:주간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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