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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법 거부권 ‘이의서’ 보고 판단”

이동림 기자 | 기사입력 2015/06/24 [14:10]

정의화 “국회법 거부권 ‘이의서’ 보고 판단”

이동림 기자 | 입력 : 2015/06/24 [14:10]

▲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YTN 방송캡처>     ©주간현대

[주간현대=이동림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첨부된 ‘이의서’의 내용을 보고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정 의장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이의서가 따라오는데, 그 이의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만큼 여당이 당론으로 본회의에 안 들어오겠다면 과반이 안 되니 투표가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aghi81@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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