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號 공약점검] 대한민국 ‘염증정치’ 현주소말뿐인 4대악 척결…병역 기피자 피선거권 박탈해야…수구세력 척결돼야 할 사회악박근혜 대통령은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에 이른바 ‘4대 사회악’ 척결을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4대 사회악’은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이다. ‘4대 사회악’을 척결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사회를 안전한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편집자주>
朴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4대악’ 주목 병역 기피자들, 선출직 피선거권 박탈해야 수구적 국회의원 척결돼야 할 최대 사회악 고위층의 구태와 악행…대한민국의 현주소 [주간현대=권오중 칼럼니스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4대 사회악’ 척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성폭력’ 관련 대책으로 ‘성폭력 예방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성폭력 전담수사 체계 구축’, ‘성범죄 관리체계 확립’,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등을 거론했다.
겉도는 4대악 척결 ‘가정폭력’의 대책으로는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도입해 사건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또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학교반경 200미터 이내를 학생안전지역(세이프존)으로 지정해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학생위험 제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상담인력 배치를 확대해 상담치료와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불량식품 대책의 경우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추진’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및 소통전담 조직 구축’, ‘부적합 식품 차단·추적관리 강화’, ‘식품안전 분야 소비자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간다고 했다. 현 정부가 야심차게 계획했던 ‘4대 사회악’의 척결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열거된 4가지 범죄에 대한 대처는 정부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연한 것을 대단한 것으로 포장한 것 자체가 유치한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다. 다시 말해 ‘4대 사회악 척결’은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의 새롭고 참신한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이 제시한 4가지 유형이 우리 사회의 악을 대표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우리가 ‘사회악’을 거론한다면, ‘사회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부터 바르게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주고 해를 끼치는 모든 범주의 악행들로서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된 4가지 유형은 실생활에서 발생되는 범죄에만 해당된다. 최근 발생한 ‘방산비리’나 기업 간의 ‘담합’, ‘주가조작’, ‘탈세’, ‘대기업의 시장독재’, 그 외의 ‘권력형 비리’ 등 이루 열거할 수 없는 우리 사회 악행들은 척결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정치인의 금품수수 등과 같은 소위 고위층이라는 인물들의 고질적이고 관습화된 비리도 역시 대통령의 ‘4대 사회악’에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는 너무나도 많은 구태와 악행이 일반화되어있다. 예를 들면 고위층이나 정치인들에게 병역기피나 병역비리는 어느덧 당연한 조건이 되었고, 또 당사자들도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있는데,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그것을 따져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또한 사전정보에 의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부를 축적한 고위층 인사들은 도리어 이를 못한 청렴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패배자로 만들어 왔다. 즉,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되어 온 것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소수의 기득권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어 왔다. 그들은 국민의 4대의무인 납세·국방·교육·선거 중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 나라의 기득권을 독차지하면서 상전 노릇을 해왔다. 최근 국무총리후보에 오른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병역을 필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공안검사로서 통진당 해산을 주도했던 인물이고,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고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그 자신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서 감히 국가관 안보관을 주창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단순한 피부병과 같은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병역이 면제될 수 있다면, 병역의 의무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남자가 몇 명이나 될까? 이는 비단 황교안 장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이완구 전 총리도 마찬가지이고, 역대 국무총리, 장·차관들 중에 이런 경우는 부지기수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 탈세까지 범위를 넓힌다면, 오히려 깨끗한 인물을 찾는 것이 빠를 정도다. 또한 고위직을 이용하여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지른 인물들까지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들이 자신의 권리만 챙기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회에서 국민은 상실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사회악 척결’의 출발은 ‘권력형 비리 척결’에서 출발해야 했다. 정부의 고위직에 오르려면 ‘병역기피’, ‘위장전입’이 필수가 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민에게 어떤 희망을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는 정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회에 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견제하고, 민의를 법을 통해 반영하는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그런데 이들도 역시 탈세와 병역비리는 물론이고, 선거법 위반 행위와 금품수수 등 온갖 악행을 일삼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일상화된 막말과 국민과 동떨어진 의식수준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전혀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협상도 이뤄지지 않고, 양보도 하지 않고 무조건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있는 여야 정치인들에게서 국민은 피곤함과 식상함을 느낄 뿐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막말하고 소리 지르면서 언론에 노출되어야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듯하다. 그럴 시간에 ‘메르스’ 확진자들이 속출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방호복을 입고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상황을 확인하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고, ‘메르스’환자가 찾았던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게 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만 있을 뿐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을 외면하고, 말로만 ‘대책위’를 구성하느니 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일에는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형식적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세월호 사태’와 같은 사건은 결론도 못 내면서 지루하리 만큼 매달린다. 한마디로 그들은 국민을 대표한 자질도 능력도 열정도 사명감도 없는 정치꾼의 모습 그 자체다. 최근 발생한 ‘메르스 사태’에서도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메르스’ 확산방지에 밤을 새워 일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하루 종일 야단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의 국회의원의 의식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온 국민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키워드는 국민·민생·혁신이다. 그들은 입만 열면 국민을 사칭하고, 민생을 부르짖으며, 혁신을 제시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국민과 괴리되어있고, 민생을 외면하며,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혁신은 그들 자신들이 모두 사라져야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 또한 여당과 야당은 각기 ‘혁신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혁신위원회의 구성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국민은 여당과 야당이 무엇을 한다고 해도 놀라지도 기대하지도 않게 되었고,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관심을 잃어 버렸다 정치는 사람을 이롭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정치는 무의미한 것이다. 국민과 괴리가 있는 정치, 그들만의 정치를 우리 국민이 이대로 방관해야 할까? 이 나라의 애국자는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충실한 소시민들이다. 그들은 병역의 의무도, 납세의 의무도, 선거의 의무도, 모두 다 성실히 수행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정치를 주도해야만 한다.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에게서는 국민의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 이로운 정치란? 즉 병역 기피자(미필자), 탈세자, 전과자 등에게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의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로지 권리를 챙기려는 수구적인 정치인(국회의원)들이야말로 이 사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척결되어야 할 ‘사회악’인 것이다.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원본 기사 보기:주간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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