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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홍준표, 이르면 오늘 불구속 기소

李 3천·洪 1억 수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이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5/19 [10:37]

이완구·홍준표, 이르면 오늘 불구속 기소

李 3천·洪 1억 수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이수진 기자 | 입력 : 2015/05/19 [10:37]
▲ (좌)이완구 전 국무총리, (우)홍준표 경남도지사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수진 기자= 검찰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이르면 오늘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다.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그리고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홍 지사를, 14일에는 이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준표 경남도지사-이완구 전 총리 구속 기소" 거듭 촉구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구속 기소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이어진다”며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더니 결국 봐주기 수사로 흘러가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은 2억원인데 두 사람의 경우는 이에 못 미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경우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홍 지사의 경우 돈을 전달한 윤 모 씨에 대한 회유 시도가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여기에 홍 지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록까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증거 인멸과 관계자를 회유, 포섭하려 한 정황이 분명하다”며 “이런데도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109dubu@hanmail.net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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