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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 소득세법안, 기재위 통과

이동림 기자 | 기사입력 2015/05/06 [15:20]

‘연말정산 보완’ 소득세법안, 기재위 통과

이동림 기자 | 입력 : 2015/05/06 [15:20]


[주간현대=이동림 기자] ‘연말정산 파문’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38만명이 이번 달 급여일에 4560억원, 1인당 약 7만원씩을 환급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보완 대책에 더해 연소득 5500만~7000만 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baghi81@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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