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이동림 기자] ‘연말정산 파문’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38만명이 이번 달 급여일에 4560억원, 1인당 약 7만원씩을 환급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보완 대책에 더해 연소득 5500만~7000만 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baghi81@hyundaenews.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원본 기사 보기:주간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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