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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공하수도 유입량 변경안 5월6일부터 적용

운영자 | 기사입력 2015/05/04 [19:03]

가평군 공공하수도 유입량 변경안 5월6일부터 적용

운영자 | 입력 : 2015/05/04 [19:03]

하수 유입제한 최대 2㎡→1000㎡까지 완화…대형 개발사업 ‘호재’
가평군은 하수 유입제한을 크게 완화해 최대 1,000㎥까지 허용하는 등의 유입하수량 변경안이 5월 6일부터 적용된다고 4일 밝혔다.
 
일일 하수발생량 500㎥이상을 처리하는 가평공공하수처리장 등 7개 시설의 하수유입량을 재검토해 발표한 ‘공공하수도 유입량 변경안’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로써 하수 민원 해소와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하수유입제한이 상당부분 해소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기존 모든 건축물에 일 또는 건당 2㎥로 제안됐던 가평‧청평‧현리 공공하수처리장의 유입하수량이 크게 늘어난다.
 
가평하수처리장의 경우, 공동 및 단독주택은 기존 2㎥였던 유입하수량 제한을 1,000㎥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근린생활시설과 기타 용도(증·개축)의 경우는 200㎥까지, 공공용은 60㎥까지로 늘린다.
 
청평하수처리장은 공동 및 단독주택은 500㎥까지, 근린생활시설과 기타 용도(증·개축)는 200㎥까지, 공공용은 50㎥까지 허용되며, 현리하수처리장은 공동 및 단독주택은 250㎥, 근린생활시설과 기타 용도(증·개축)는 100㎥, 공공용은 30㎥까지 가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2015년 12월 이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단위개발사업 중 일일 10톤 이상 오수발생시설의 경우, 개발완료 시기 및 오수발생량을 검토 후 사전 협의 처리하도록 해 유연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졌다.
 
북면과 신천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2017년 6월 준공을 조건으로 유입제한을 일부 푼다.
변경 전 1㎥ 만을 허용됐던 신천하수처리장은 2017년 6월 이후 준공 시 공동 및 단독주택은 500㎥까지, 근린생활주택 및 기타 용도(증·개축)은 100㎥까지, 공공용은 50㎥까지로 사용제한을 변경한다.
 
유입제한지역이었던 북면공공하수처리장 역시 2017년 6월 준공을 조건으로 공동 및 단독주택은 200㎥,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 용도(증·개축) 100㎥, 공공용 50㎥까지 유입하수량 제한을 푼다.
 
이로써 2017년 6월 이후 준공하게 될 레저시설 및 대규모 공동주택 입지에도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군은 2017년 6월을 목표로, 가평공공하수처리시설 2차 증설을 추진해 기존 하수처리 용량을 11,500㎥에서 15,400㎥로 증설하고,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또한 기존 1,300㎥에서 2배 이상 늘린 3,100㎥까지 확대된다.
 
이번 제한 완화와 함께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통해 실지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 경제성 검토 여건을 제공하고, 시설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평천, 달전천, 승안천 등 노후된 가평ㆍ청평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총 16.88km에 달하는 노후시설을 정비, 이로써 침입수를 줄이고 차집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유입하수량 제한을 대폭 푼 이번 공공하수도 유입량 변경안이 15일 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오는 6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서 “현재 추진되는 하수시설 증설 및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을 통해 수질보전과 대형개발사업 추진 지원 등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공공하수처리장 유입하수량 주요 변경안 (단위: ㎥/일.건)

건축용도별

가평공공하수처리장

청평공공하수처리장

현리공공하수처리장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단독주택

2

1,000

2

500

2

250

공동주택

2

2

2

근린생활시설

2

200

2

200

2

100

기타 용도(증.개축)

2

200

2

200

2

100

공공용

2

60

2

50

2

30

용도변경

2

10

2

10

2

20

※ 2015.12월 이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단위 개발사업의 일일 10톤 이상 오수발생시설은, 개발완료 시기 및 오수발생량을 검토, 사전 협의 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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