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이동림 기자] 대국민 약속인 ‘연말정산 환급’이 물 건너갈 위기에 놓였다. 이른 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올해 연말정산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 여야와 정부의 의견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소위 개최 날짜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30일 국회는 오전 조세소위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무산됐다. 대신 정희수 기재위원장 주재로 여야 간사가 만나 협상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마련해 온 연말정산 개선 방안에 더해 소득 5500만~7000만 원 구간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15%로 올려주는 추가 개선안을 제시했다. 5500만 원 이하 구간은 이번 연말정산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은 반면, 5500만~7000만 원 구간에선 일부 세금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반영한 것.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이 궁극적으로 사적연금 시장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고 맞서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5500만~7000만 원 구간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세수 감소 규모가 큰 데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의 약속대로 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개선안을 소급 적용한 세금 환급이 이뤄지려면 오는 5월 6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baghi81@hyundaenews.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원본 기사 보기:주간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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