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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운영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15/04/30 [19:52]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운영

안종욱 기자 | 입력 : 2015/04/30 [19:52]

5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자진신고
모든 동식물은 물과 직결돼 있다. 물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평군이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오염방지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은 운영한다.
 
다음달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운영되는 이 기간에는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 신고 등의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시설과 소유자가 변경됐으나 권리의무승계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지하수시설은 자진 신고해야 한다.
 
특히 군은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양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건강은 물론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신고에 따른 편리를 도모한다.
 
신고에 필요한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서, 원상복구 계획서, 준공신고서 등을 자진신고 안내문과 함께 넣어 우편발송하고 회신도 우편 또는 리장 등을 통해 읍면사무소로 제출받는다. 제출된 신고서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지하수 이용실태를 확인한 후 신고증을 교부한다.
 
자진 신고기간 내 신고한 사람(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또는 벌금이 면제되고 지적도·임야도·시설설치도 등 관련서류의 제출이 간소화된다.
 
불법지하수 양성화사업은 전국에 존재하는 지하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가평군 관내 미등록 지하수공은 1만 6943공으로 9524공이 등록됐고 7419공이 미등록 상태다.
 
한편 군은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미등록 상태인 7419공에 대해 모두 신고를 유도해 양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미등록 지하수시설 모두 신고해 향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기대하고 한다며 이번 조치가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 오염예방과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 580-4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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