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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따복택시 도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29일 체결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15/04/29 [16:14]

경기도 따복택시 도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29일 체결

안종욱 기자 | 입력 : 2015/04/29 [16:14]

대중교통 소외지역민 위한 교통복지 ‘행복택시’추진 가속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이 버스비만 내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통복지서비스 ‘행복택시’가 오는 5월 중 가평군내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특히 29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성기 가평군수 등 6개 시‧군장이 모여 ‘경기도 따복택시 도입·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편익을 도와줄 행복택시 추진에 가속을 붙였다.
 
※ 경기도 따복택시는 수요응답형 교통복지서비스의 명칭으로, 각 시도별 다른 명칭을 병행 사용하고 있다. 가평군은 ‘행복택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는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실현을 목표로, 관련 공동디자인을 제작ㆍ보급하고,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행복택시 도입‧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올해 사업성과를 분석해 운영방법과 예산지원 등을 골자로 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갈 계획이다.
 
행복택시란, 도서산간 지역 등 교통접근성 취약층을 위한 교통복지서비스로, 예약제 마을버스처럼 지정된 곳에서 대기해 있던 택시가 읍면사무소나 장터 등 원하는 장소로 태워다 준다.
 
이때 비용은 장소에 구분 없이 버스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1,1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금액은 시군비로 지원하게 된다.
 
가평군은 올 초부터 행복택시 추진을 위해 관련 법규 정비 및 운영위 회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내달 중 ‘행복택시’ 운행을 본격적으로 시도한다.
 
우선 가평읍 개곡2리와 하색2리, 설악면 방일1리와 창의리, 청평면 호명리와 상천1리, 상면 태봉2리와 연하1리, 하면 하판리, 북면 백둔리 등 총 10곳의 시범운행 대상마을을 우선적으로 운행을 개시할 방침이다.
 
더욱이 마을별로 행복택시 전담기사를 추천해 운행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리된 월별 마을별 운행시간표도 공개해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돕는다. 합승한 경우 역시 1인당 같은 비용인 1,100원만 내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이후 버스 이용자가 줄어 신규 버스노선 증차가 어려워 교통접근성 취약지역 주민이 불편함이 가중되어 왔었다”고 설명하며 “다음 달부터 시범운행할 행복택시가 오지마을의 이동수단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 산간지역에서도 편하게 시내를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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