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현대=이동림 기자]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주도한 이 모 병장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4월9일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은 윤 일병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고등 군사법원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1심 45년형에서 35년으로 낮춰 선고했다. 윤 일병 폭행에 가담한 하 모 병장과 이 모 상병, 지 모 상병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이 병장 등 4명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baghi81@hyundaenews.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주간현대>에 있습니다.> 원본 기사 보기:주간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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