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부지조성공사장 대기환경 보호법위반 및 폐기물 방치로 인하여 몸살을 알고있다 봄바람이 세차게 불고있는 가운대 주위에는 비산먼지 억제에대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토목공사를 강행하고있어 주위에 비산먼지들이 날아다니고 있지만 남양주 환경과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고있다 그러치않아도 중국의 황사들이 날아와 시야를 흐리게하고 있는대도 건설현장들까지 비산먼지를 날리고있어 주민들의 호흡이 더 많은 고통들을 하소연하고있는 상태다 남양주 환경담당들은 다산신도시 공사장들을 조사하여 법대로 처벌하여야 할것으로본다 또한 처벌하는 동시에 대기환경법 58조4항을 제대로 설치하고 공사하도록 조치햐야 할것으로 본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