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전면적 혁파 아니면 개조를 “규제 천국, 자연보전권역의 이유 있는 외침에 귀 기울여야” 규제는 주민 또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권력의 간섭이다. 물론 공공의 선을 위한 적정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어느 한쪽이 지나친 불평등 관계에 있다면 국가가 나서서 보살펴야 한다. 경기도 동부권에 위치한 자연보전권역 5개 시·군, 가평군·양평군·이천시·광주시·여주시의 발전을 짓누르고 있는 수도권 규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30년이 지났다. 1982년, 법 제정당시 이들 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이토록 집요하게 자신들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압축성장의 시대’ 개발로 인한 풍요에서 일절 배제됐고, 각종 중첩규제로 항상 휘둘리고 희생당하는 힘없는 약자인 ‘을’이었다. 규제범위가 광범위하고 강도(强度)가 높은 수도권규제와 환경규제 면적만 해도 5,030.4㎢로 서울·경기·인천을 합친 수도권 전체면적(11,814㎢)의 42.6%나 된다. 규제천국이 따로 없다. ※ 자연보전권역(3,222㎢, 5개시·군 전지역), 팔당특별대책지역(1,694.2㎢), 수변구역(114.2㎢) 수도권 규제에 대한 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선진국들도 일찍이 실효성이 없어 포기했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편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자연보전권역 시·군의 특수한 상황과 여건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수도권 규제 가운데 시급히 고쳐야 할 불량과제 ‘자연보전권역 4년제 대학 이전 ·신설금지“ 허용을 우리나라에는 모두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이 중에서 자연보전권역 5개시·군 지역에만 4년제 대학의 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그간 수차례 건의로 정부도 불합리성을 공감하고 2013년도 규제완화를 시도했지만 지방의 반발을 이유로 중단했다. 지방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이전 요구사항도 아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이 같은 수도권내의 다른 시군으로 이전은 가능하면서 유독 자연보전권역 5개 시·군으로만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말도 안되는 황당한 규제와 4년제 대학 신설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자연보전권역은 전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가장 제약을 받는 지역”, “규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 방식”으로 규제 자연보전권역은 공장 건축면적, 공업용지 규모, 폐수배출량 등 이중, 삼중으로 공장규제가 적용되는 곳이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은 물론 기타지역에서 신·증설 가능한 공장건축 면적이 대부분 1,000㎡에 불과하다. 또한 산업단지로 지정 가능한 면적이 6만㎡미만이다. 기업이 대규모 시설을 투자하여 들어설 수 없는 구조이다. 가평군에 총 118개의 공장이 있다. 평균 공장 건축면적이 544㎡, 평균 종사자수 10명으로 “초미니 영세 생계형” 공장이다. 개별 공장의 입지에서부터 산업단지까지 공장의 성장을 막아 나타난 현상이다. 수도권 규제가 자연보전권역의 소규모 난개발을 조장하고 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 공장의 소규모는 환경훼손을 야기하고 있다. 오히려 산업단지 면적규모를 확대하고 집단화하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환경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자연보전권역 시·군은 근본적으로 도시의 성장 동력이 없는 가운데 지역발전을 꾀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살림을 꾸려가기 어렵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려면 수도권 전체 면적 11,814㎢ 가운데 32.4%를 차지하는 자연보전권역의 공장 규제완화는 필수과제이다. 정부의 규제개혁, 국민이 체감하려면 수도권 규제완화 필수 정부는 그간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대다수 주민은 규제개혁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한다. 가평군도 지난해 수도권 규제를 포함해 1차 156건의 중앙규제를 건의했고 다시 이중에서 사례위주로 정리해서 89건의 규제개선을 건의했으나 아직 부처에서 반영한 사례는 극히 미미하다. 수도권규제처럼 터무니 없고 규제완화 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는 외면하고 변죽만 울린다면 이번 규제개혁도 공허한 외침으로 그칠 것이다.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시대를 거스르는 모순된 정책이다. 어렵게 맞이한 이번 규제개혁의 골든타임이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무시한 채 덧없이 흘러가지 않기를 바란다. 다행이 대통령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언급했다. 규제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규제개혁의 질이 국민의 삶과 행복을 결정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수도권 규제 혁파가 필요한 이유다. 전면적인 혁파가 어렵다면 개조는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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