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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예 입법로비’ 김재윤 실형 선고

중앙지법, 김재윤 뇌물 혐의 징역 3년 및 벌금·추징금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1/15 [17:00]

‘서종예 입법로비’ 김재윤 실형 선고

중앙지법, 김재윤 뇌물 혐의 징역 3년 및 벌금·추징금

염건주 기자 | 입력 : 2015/01/15 [17:00]
▲ 징역 3년 선고받은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을 비롯한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천4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상품권 사용 경로를 추적한 결과 10만 원권 40장 가운데 29장이 피고인 주변에서 사용됐음을 밝혀냈다”면서 “명절 등에 단순히 의례적으로 줬다고 보기엔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사무실이나 SAC 하늘정원 등에서 돈을 건넸다는 김민성 SAC 이사장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가 통과한 직후엔 김 이사장의 입장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넬 이유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는 현역의원임에도 사회지도층의 책무를 망각하고 국민의 대표로 맡은 입법권 행사과정에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며 “공여자가 원하는 대로 법이 개정돼, 입법권마저 부정한 금품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도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민성 이사장이 돈을 건넨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 1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보고, 의정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yeomkeo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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