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입법로비’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야당 정치인에 대한 탄압에 맞서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이날 1심 선고에 대해 “금품 제공자라고 주장하는 김석규 씨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에 유감스럽고 비통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작업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단지 개정안 공동 발의에 참여한 20명 중 1명이었다”면서 “제게 금품을 제공할 이유와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을 비롯한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4천400만원을 선고했다. yeomkeonjoo@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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