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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5회 민원공무원의날 행사에서 민원행정발전 분야 대통령상 수상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14/12/08 [16:07]

2014년 제5회 민원공무원의날 행사에서 민원행정발전 분야 대통령상 수상

안종욱 기자 | 입력 : 2014/12/08 [16:07]

가평군, 민원행정발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민원처리기간 단축ㆍ불합리한 제도 개선 노력 성과


원스톱 민원처리를 유도해 인허가 업무처리 시간 단축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주민 눈높이에 맞춰 완화하는 등 가평군의 남다른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노력이 빛을 발했다.

가평군은 8일 ‘2014년 제5회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민원행정발전 분야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서울 서초구 소재 더케이호텔앤리조트에서 600여명의 행정기관 담당자가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올해 민원행정발전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과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서를 받았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던 민원처리로 민원인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왔던 인허가 민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건축, 개발행위, 개간, 식품위생 등 인허가 업무 전담부서인 ‘허가민원과’를 신설하고, 고객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에 따른 결과다.

이와 같은 조직개편으로 2013년 상반기 대비 처리건수가 172% 가량 증가했으며, 처리기간은 50% 단축됐다. 또 처리 불가 및 반려민원 처리 건이 35% 이상 감소시키는 성과를 드러냈다.

이외에도 부서 간 협의기간 단축을 위해 매일 업무 시간 30분 전 실무종합 심의회를 열고 관계 법률 검토의견 등을 제출함으로서 민원서류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매주 금요일은 각 팀별 간담회를 열어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민원업무의 질적 향상을 꾀했다.

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에는 ‘인허가 검색시스템’ 도입도 한몫했다. 이는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이는 경기도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주민 눈높이에 맞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허가처리가이드라인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왔다.

실 사례로, 군내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온저장고(연면적 35㎡이하)를 가설건축물로 규정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설계용역비를 절감시켰으며,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이에 따른 민원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등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또 군계획 조례의 개발제한규모를 당초 5,000㎡~10,000㎡에서 30,000㎡미만으로 완화한데 이어, 2014년 7월 추가로 조례를 정비해 토지분할 가능필지, 토지재분할 제한기간,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행위허가 연장기간 등을 완화해 재산권 행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도왔다.

이밖에도 ▲민원서류 불가 및 반려·보완시행 전 사전 검토제 실시 ▲합동 출장제 실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차량지원 ▲토지·건축 관련 인·허가 안내책자 배부 ▲민원방문예약제 및 민원처리 문자서비스 ▲민원처리지원 위한 창구민원대 운영 등 스마트한 민원처리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해 직원 모두가 노력해 왔다.

김성기 군수는 “이번 민원행정발전분야 대통령상은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군의 노력을 응원하는 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불편 요소에 귀기우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원행정 서비스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민원행정발전 분야의 대통령상을 받은 가평군을 비롯해, 총리상 1곳, 장관상 6곳을 포함 총 8곳이 포상을 받았으며,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20개 기관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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