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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형마트 영업정지조례 가처분 첫 기각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하거나, 그 손해 예방 위한 필요 없어”

유채리 기자 | 기사입력 2012/11/02 [17:00]

법원, 대형마트 영업정지조례 가처분 첫 기각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하거나, 그 손해 예방 위한 필요 없어”

유채리 기자 | 입력 : 2012/11/02 [17:00]
[브레이크뉴스=유채리 기자]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구·경북지역 5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조례 정지 가처분 신청이 처음으로 기각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영업제한 조례로 유통업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형마트는 본안 팔결이 내려지는 오는 21일까지 의무휴업일을 계속 지켜야 한다.
 
앞서 대구 동·수성·달서구 등 3개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 지난달부터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을 지키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대형마트 측은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법정최고 한도를 규정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취소처분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각 자치단체는 ‘매월 2차례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기존의 강제조항을 ‘의무휴업을 할 수도 있다’며 일부 재량권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아직 본안 판결이 남았지만 대구시상인연합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형마트·중소상인 상생 대구연석회의’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구지법의 결정을 환영하고 이번 결정이 대형마트의 횡포를 막는 주요한 사례가 됐으면 한다”며 “대형마트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의무휴업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chaeri1125@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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