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 서두르세요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14/11/26 [10:36]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 서두르세요

안종욱 기자 | 입력 : 2014/11/26 [10:36]

특정건축물양성화, 12월 16일 마감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사업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신고를 서둘러야 한다.

가평군은 지난 1월17월부터 시행중인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기한이 다음달 16일까지 마감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 양성화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남은 기간 안에 서둘러 신고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군은 지난 1월 17일부터 1년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제적 사정 등으로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불법건축물양성화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이 사업은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그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지어진 중ㆍ소규모 건축물로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과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이다.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 건축물은 제외된다.

군은 지난 9월까지 군내 불법으로 사용되던 주거용 건축물 총 19건을 접수받았으며, 이중 18건을 합법화 승인을 내줬다. 이에 따라 불법건축물이었던 18곳의 주거건물이 합법적인 건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신청은 건축주(소유주)가 건축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군청에 신청해야 하면 된다.

단, 신고 이후 허가권자의 서류 검토,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1개월이 소요되므로, 12월16일까지 신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 축조된 건축물을 일정절차를 거쳐 합법해 재산권 보호 및 주거생활 안전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딱 1년간만 시행하는 법인만큼 신고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위반 건축물 소유자는 남은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