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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11월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14/11/25 [10:36]

국민건강보험 11월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안종욱 기자 | 입력 : 2014/11/25 [10:36]



국민건강보험 남양주가평지사(지사장 이경선)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금년 11월분부터 최근의 소득 및 재산 자료로,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는 보수 외 소득 자료로 새로이 적용되어 부과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 발생한 부과자료를 적용함으로써 세대(가입자)별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가입자)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으며, 사업소득 등에 2014년 5월 국세청 신고대상 소득인 2013년 귀속분과 재산에 2014. 6. 1. 소유 기준 2014년 재산세 과세자료(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가 있다.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는 것으로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며, 이는 근로자의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공과금이 증감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조정 신청은 폐업․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확인 후 조정하여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인근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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