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공동공갈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40)에게 검찰이 2일 징역 2년6월을 구형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병규는 “이병현 씨와 인간 관계가 없는 만큼 그를 해할 아무런 동기도 없다”며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의 사건 역시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병헌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지난 8월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병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병헌의 법무법인 측은 당시 “강병규는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들을 잇달아 트위터에 올리는 등 피고인으로서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병규는 이병헌의 열애 사실이 공개된 19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병헌을 ‘이XX’라는 단어로 지칭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고, ‘조만간 임신 소식이 들릴 것이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병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기재된 행위 외에도 수차례 트위터에 이병헌과 관련한 욕설과 비방의 글을 게시했고, 피해자인 이병헌에게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주면서 이병헌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2009년 12월 강병규는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권모씨를 뒤에서 조종해 이병헌을 협박한다는 루머에 휩싸였고, 이에 이병헌은 강병규를 고소한 바 있다. 사진출처=비에이치엔터테인먼트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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