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도둑의 머리를 가격해 뇌사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에 사는 최모 씨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잡고도 오히려 과잉폭력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최 씨는 지난 3월 입대를 앞둔 친구들과 어울리다 새벽 3시에 귀가, 2층 거실에서 서랍장을 열고 있는 도둑을 발견해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도둑에게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휘둘러 제압했고, 도둑은 뇌를 다쳐 뇌사상태에 빠졌다. 검찰은 최씨가 '도둑' 김모 씨가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았고 도주를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폭행을 행사했고 때릴 때 사용한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흉기)으로 보고 기소했으며 1심 법원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러한 법원판결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이 국민의 법 감정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판결을 내렸다는 비난이 SNS상에서 빗발치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은 ‘정당방위’ 인정 5가지 요건이라며 '흉기는 들고 오셨나요? 물건만 훔치러 오셨나요? 그냥 도망치실 건가요? 몇살이세요? 혹시 어디 아픈 곳 있어요?' 등을 물어보고 방위행위를 해야 정당방위라는 비아냥을 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야심한 밤에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와 뒤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흉기를 들고 있는지 어떻게 알 것이며, 칼을 가지러 가는지 도망가려고 하는지는 또 어떻게 알겠느냐”면서 “빨래건조대가 흉기라면 그냥 맨손으로만 대응하란 것인데 여성이나 노약자들은 그냥 앉아서 당하라는 얘기”라고 비난했다.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도 이 문제는 도마위에 올랐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범죄자한테는 관대하고 아량을 베풀면서 스무살 어려운 청춘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감옥에 넣는 거냐. 이게 대한민국 법이고 정의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형법 21조3항(정당방위)을 언급, 피고인의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딱 들어맞는다”면서 “빨래 건조대를 들어올리며 ”이게 어떻게 흉기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주거침입은 증가세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거침입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발생한 주거침입은 총 3만 3,935건으로 검거인원은 2만7,6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주거침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 주거침입은 8,278건이 발생해 전년(2012년)대비 9.0%(685건) 증가하였고, 2010년과 비교하면, 무려 50.5%(2,776건)나 주거침입이 급증하였다. 올해 역시 9월말 기준으로 6,179건이 발생해 지난해 주거침입 발생건수의 74.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주거침입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공간을 침해하며, 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단순 절도뿐 아니라 성폭행, 강간, 살인 등 2차 범죄로 돌변할 우려가 큰 심각한 범죄”라면서 “경찰은 우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주거침입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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