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사륭리 다리공사를 하면서 도로들을 만들려고 터널공사을 하면 비산먼지억제에대한 방진망 및 방진벽을 설치하고 공사를 하여야 하지만 모 건설회사는 전혀 설치하지않고 공사를 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다 터널공사를 하게되면 수많은 흙과 토석들이 방출될것이고 그로인해 주위에는 비산먼지 소음등등 주민들에게 피해줄것이 뻔한 것이지만 물론 도로가 나고 다리가 놓아져 교통에는 좋아지지만 공사하는 동안 공사구간에 사는 주민들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 주민들이 피해 입지않게 가평군은 공사업체 들에게 대기환경 보전법을 법대로 설치하고 공사하도록 조치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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