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허가제 확대…2016년까지 소독시설‧장비도 갖춰져 가평군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정책’ 추진 정책과 더불어 ‘축산업 허가제’ 확대로 축산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2018년까지 민선6기 동안 총 269억원을 투자해 작지만 강한 강소 축수산농어가 육성 위해 가축개량지원 및 고급육 육성, 청정축수산물 생산 등을 지원하는 등 ‘축수산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추진해왔던 친환경 축수산업 발굴 및 지원 사업을 확대해 강소축수산업 육성기반 마련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2018년까지 축협, 농협, 축수산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친환경 축수산물 육성 및 고급화 ▶자조역량 강화 지역적인 여건을 극복하는 강소농 육성(개량, 차단방역 등)으로 축수산농어가 소득강화 ▶생태계 보전 및 어족자원 증대를 통한 관광가평 이미지 제고 등을 집중 추진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는 ‘축산법 시행령’이 강화돼 군내 농가 소독시설‧장비도 갖춘 축산업 허가 대상이 총 154호로 크게 확대된다. 특히 군내 축산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우 등 소 농가의 경우, 46호에 불가했던 허가대상 농가가 올해부터 114호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축사시설 1200㎡였던 허가 대상이 600㎡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내년에는 그 대상이 300㎡까지 추가되고 2016년에는 50㎡ 농가까지 모두 허가대상으로 포함해 내년에는 107호, 2016년에는 226호가 추가된다. 이로써 2016년 2월에는 가평 내에 허가 등록된 소 축산 농가가 총 447호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농가는 일정수준의 시설 및 방역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 수 등을 준수토록 하고 특히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사람·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춰간다. 돼지의 경우 기존 2,000㎡이었던 허가 대상이 올해에는 1,000㎡ 낮춰졌으며, 2015년에는 500㎡까지 포함된다. 닭은 2,500㎡에서 올해 1,400㎡, 2015년에는 800㎡까지 포함되게 되어 있다. 이로써 지난해 돼지 3호, 닭 6호였던 허가대상이 올해 각각 8호, 32호로 늘어났으며 2015년에는 축산업 허가농가가 돼지 12호, 닭 45호로 확대된다. 또한 2016년 2월 23일 이후에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모든 축산농가가 허가대상으로 군내 대부분의 농가가 허가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허가 규제가 강화돼 2016년까지는 대부분의 축산 농가를 허가 대상에 편입돼 관련 교육을 매해 추진하고 적합시설 및 장비를 갖춰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가평군은 친환경 축수산물 육성 및 농어가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수산정책’을 확대‧추진해 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고급화된 축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어 FTA 타결 등으로 인해 어려워지고 있는 축수산업에 안정적인 소득경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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