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현장실습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수영장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수영장 측은 수심을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깔판에 고정핀이 35개가 필요했음에도 3개 밖에 쓰지 않았고, 사고 초등학생의 손이 깔판 사이에 끼면서 화를 당했다는 한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만든 것은 사고 당시 인솔교사 6명, 안전요원 3명이 있었음에도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에 소홀했으면 사고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만, 사고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사고와 관련한 법적 문제와 그 처리절차에 대해서 대략적이라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수영장을 비롯하여 헬스장, 빙상장 등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용도에 따른 일정 시설기준과 안전기준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특히 수영장은 사고의 위험성이 큰 시설이므로, 수영장 업주 등 수영장 관리운영자는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을 두어야 한다. 이들 강사 및 안전요원들은 전문가로서 강습자와 이용자의 수영능력을 감안하여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이들은 수영자의 수영능력 파악, 컨디션 점검, 안전장구 확인, 수영 전 준비운동 실시, 수영 중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을 환기시켜야 하며, 불의의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수영장 관리운영자도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 사건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 또는 그 학부모는 수영장 업주 및 안전요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영강사나 안전요원이 어느 정도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했음에도 강습자나 이용자가 이에 따르지 않고 안전수칙을 무시하였거나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거나 도저히 예견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강습자나 이용자도 과실이 전부 또는 일부 인정되어 경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일부만을 받게 될 것이다. 법원의 유사판례들을 보면, 유아풀장에서 수영하던 주부가 경련을 일으켜 병원후송 중 사망한 사건에서 안전요원들이 준비운동을 충분히 시킨 점 등을 들어 안전수칙을 지킨 것으로 보아 수영장 측에 과실이 없다고 하였고, 1미터 남짓 물높이의 유수풀에서 수영 중이던 169미터 신장의 중학생이 사망한 사건에서도 이용객 수가 과밀했음과 늦은 응급조치 등을 들어 수영장 측의 과실을 인정했으나 학생 자신에게도 사고예방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50%만 손해배상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사고피해자는 9세의 어린 학생임을 감안해 볼 때, 피해자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건이 수영장의 시설하자 때문에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해학생 측이 손해배상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적어 안전요원 및 수영장 업주가 상당부분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당 안전요원들의 응급처치와 병원후송 등의 적절성 따라서 형법상 업무상 과실죄 여부도 문제될 수 있겠다. 또한 이 사건은 학교 현장학습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학생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받는 비용과 간병급여(5인 이상 입원실 기준)은 물론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사망할 경우 장의비 및 유족급여, 위로비로 대략 2천만원 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물놀이를 비롯하여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휴가철에 더욱 안전에 주의하시기를 바라며, 놀이도 좋지만 가급적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활동을 즐기길 바란다. *필자/고비환. 강남직업전문학교 교수. 컬럼니스트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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