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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아파트 다운계약서로 세금 탈루 의혹

취득·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탈세..총 5000만원 이상 추정

김여진 기자 | 기사입력 2014/07/02 [12:58]

최양희, 아파트 다운계약서로 세금 탈루 의혹

취득·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탈세..총 5000만원 이상 추정

김여진 기자 | 입력 : 2014/07/02 [12:58]

브레이크뉴스 김여진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2일 “최 후보자는 2002년 서울 방배동 아파트를 7억4500만원에 매수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억1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허위신고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실제 매입액보다 5억3500만원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취득·등록세 4321만원 중 1218만원만 납부해 3103만원을 탈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 의원은 최 후보자가 같은 해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3억원에 매도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구청에는 1억6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신도해 양도소득세 2444만원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두 아파트에서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치면 총 5547만원에 이른다.

 

유 의원은 “최 후보자는 지난 1992년과 1996년에 대전 유성구 주택 2채를 매도했는데 그 가격을 밝히지 못하거나 세금 납부내역이 없어 탈세 의혹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부동산 매매가 허위 신고로 탈세한 후보자에게 미래보가 집행하는 국민 세금 16조원을 맡긴다는 것은 누구도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지난달 30일 “최 후보자와 배우자가 2004년 5월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에 별장부지와 논을 매입했는데 구입 직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됐고 최근 10년간 표준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300% 가격이 상승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 의원은 또한 “최 후보자는 별장 인접 농지에 현재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며 정원과 잔디밭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농지법 제 34조 위반으로 판명되면 농지법 제 57조에 근거 5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주말체험 영농 목적”이라고 해명했으나 이웃주민들은 최근까지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농지에는 잔디가 깔린 상태로 고추·오이 등의 농작물이 드문드문 심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돼 최 후보자가 농지를 구입해 사실상 정원으로 활용하다가 농지법 위반 사실을 감추기 위해 농작물 경작 흉내만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yj_506@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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