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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관공서 상대 위법행위

대구시상수도본부 공사규정 위반 다반사...구군은 깜깜이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4/06/16 [10:57]

관공서가 관공서 상대 위법행위

대구시상수도본부 공사규정 위반 다반사...구군은 깜깜이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06/16 [10:57]

▲ 도로법은 물론 대구시 조례상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 상단에서 지표까지 1m 20cm이상이어야 하지만 대구시상수도본부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 정창오 기자

도로법상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려면 지표면으로부터 1m 20cm 깊이를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는 법령에 위반되는 설계지침서를 만들어 관경에 따라 80~120cm로 차이를 둘 수 있도록 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상수도본부의 이러한 관행은 상위법인 도로법을 내부 지침에 불과한 규정으로 무시하는 위법적 처사인데다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구·군 굴착심의위원회를 무시 또는 무력화 시키는 처사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상수도관을 신설 또는 이설하기 위해서는 각 구군에 도로굴착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는 도로법 규정에 따라 관경에 상관없이 1m 20cm 깊이로 매설해야 하며 만약 부득이한 사유(대형 암반 또는 기존 매설물 파손 위험 등)가 발생해 법을 지키지 못해 설계를 변경할 경우 이를 구군 담당공무원과 협의할 것을 규정하게 된다.

하지만 대구시상수도본부는 구군에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착공계를 내면서 도로법상 규정된 1m 20cm 매설깊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구군 담당공무원과 이를 협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매설 깊이가 80cm에 불과해 도로법과 대구시조례를 위반한 것은 물론 상수도본부의 설계(1m)조차 지키지 않았다.     © 정창오 기자

한 구청 담당자는 “상수도본부 담당자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굴착심의위원회에서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토록 하였기 때문에 착공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공무원이 공무원을 속인 셈이고 공공기관이 공적사업을 하면서 버젓이 위법행위를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것이다. 실제 배수관 공사현장을 찾아 실사를 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 구간 도로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률이었다.

‘모든 지하매설물은 구조물 상단으로부터 지표까지 1m 20c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대구시 조례도 대구시상수도본부에게는 아무런 걸림이 없다. 지하매설물의 적정 깊이를 규정한 것은 지하매설물이 도로관리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구시 대구시상수도본부는 무슨 이유인지 법과 대구시조례, 구군 굴착심의결과를 깡그리 무시하면서까지 제멋대로 매설물 깊이를 설계에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구시상수도본부가 정한 위법적 매설 깊이마저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해당 구군은 관공서가 시행하는 사업이란 이유로 현장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대구경실련 김수원 집행위원장은 “상수도본부가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면서 대구 전역, 거의 모든 공사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공공기관이 법을 위반하고 굴착심의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구군공무원을 속이는 일은 즉시 사라져야 할 적폐”라고 지적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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