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이민경 기자= JYJ 박유천(28)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30대 여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10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이 언론에 알려져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영향을 줬고 범행 달성을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피의자 김 씨는 지난 2월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박유천 지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했다. 김 씨는 휴대전화 속에 담긴 박유천의 사진과 문자메시지 등 사생활을 유출하겠다고 소속사 측에 협박하며 1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유천 측은 김 씨에게 돈을 건네기로 한 후 경찰에 신고, 김 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rnstar@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