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불법임산물 무단채취행위 강력 단속 나서 임산자원 황폐화 예방 위한 ‘임산물 보호운동’ 병행 가평군이 생태계를 보전하고 산약초와 희귀식물 등의 산림자원 보호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아 산행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무단으로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되고 있어 6월 15일까지 불법임산물 채취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임산물을 상습적으로 과다 채취하거나 관광버스 등을 동원해 다수가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내까지 무단으로 입산해 산나물을 캐거나 등산객을 가장해 각종 산나물과 산약초,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헛개나무 및 엄나무 등의 희귀식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베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강력하게 단속한다. 이를 위해 군은 춘천국유림관리소,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군읍면관계자 등 70여명으로 구성된 7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 임산자원의 황폐화와 고갈을 예방하기 위해 각 노인회와 임산물작목반, 청년회, 부녀회 등 마을 자체조직을 통한 ‘임산물 보호운동’도 병행한다. 또 봄철에는 날씨가 건조해 산불이 나기 쉬운 만큼 산불예방 활동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나들이 철을 맞아 앞으로 더 많은 인파가 가평의 산과 계곡으로 찾을 것이다. 이에 따라 산림자원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진다”면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계도와 단속활동을 통해 생태환경과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고 밝혔다. 한편,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및 약용식물을 굴ㆍ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 내 오물 등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적발 시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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