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리 지정 폐기물 무단으로 철거 석면을 오염시켜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14/04/01 [11:56]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리 지정 폐기물 무단으로 철거 석면을 오염시켜

안종욱 기자 | 입력 : 2014/04/01 [11:56]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리 560-8  건물를 철거하면서 석면를 날아다니게 하여 주민들이 반발하고있다 건강에 해로운 석면를 철거 하려면 전문업체가 철거를 하여야 하지만  일반 철거업체가 철거하여  석면이 날아다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있어 말썽이 되고있다  석면를 철거하려면 석면이 날아다니지 않게 건물전체를 봉하고 철거 하여야 하지만 아무런 설치없이 철거하는 바람에 주위의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있다  관할 시청은 조사하여 법에
▲     © 운영자
의한 처벌를 하여야 할것으로 본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