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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제재 강화..자진신고 늘었다

29건 중 23건 리니언시 적용..임원 및 행위자 처벌 강화 효과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4/03/20 [16:40]

공정위, 담합 제재 강화..자진신고 늘었다

29건 중 23건 리니언시 적용..임원 및 행위자 처벌 강화 효과

정민우 기자 | 입력 : 2014/03/20 [16:40]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 지난해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담합 사건 29건 가운데 23건(79.3%)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적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24건 가운데 13건(54.2%)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적용받은 것과 비교하면 담합에 참여한 기업의 자진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참여한 기업 또는 기업인이 가담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 2004년까지 연간 1∼2회에 불과했던 리니언시 사례는 2005년 1순위 자진 신고자에게 과징금을 100% 면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변경하면서 2007년 10건, 2010년 18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담합 자진신고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담합 적발 시 법인 뿐만 아니라 임원 등 행위자도 함께 고발 조치하도록 공정위가 기본방침을 정했기 때문.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과징금 감경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실질 부과수준을 대폭 높이는 내용으로 과징금 부과 고시를 수정한 바 있다.
 
반면, 담합을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은 일반인의 정서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담합을 자진 신고한 경우 형사고발 대상에서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법무부가 ‘자진 신고자라도 일괄적으로 고발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었다.
 
공정위 측은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는 적용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jmw920@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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