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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재벌, 경영권 편법 승계 모색 ‘의혹’

OCI 및 코오롱 등 절반 이상 올해 주총서 ‘신주배정 특례’ 신설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4/03/20 [10:36]

30대 재벌, 경영권 편법 승계 모색 ‘의혹’

OCI 및 코오롱 등 절반 이상 올해 주총서 ‘신주배정 특례’ 신설

정민우 기자 | 입력 : 2014/03/20 [10:36]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30대재벌 중 절반 이상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분 편법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정관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특별 예외규정을 신설해 특정 상황에서는 기존 주주에게도 제3자 배정을 통한 신주인수를 허용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이 규정이 재벌들의 경영권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20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30대 재벌 상장계열사 190개 중 35개(18.4%)가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6 제1항을 정관에 반영할 계획으로, 그룹별로는 30개그룹 중 16개(53.3%)가 여기에 해당했다.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개정 당시 신설된 이 조항은 신기술의 도입 및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 주주를 포함한 특정인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상법상 허용되지 않았던 주주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결정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말로 필요했는지 여부를 사후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으로, 현재 상태로는 재벌 2, 3세에 대한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예외조항 신설에 앞장선 재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경영권 승계 방안을 부심해온 그룹들로, △OCI(유니드, 유니온, 이테크건설, 넥솔론, 삼광글라스, OCI, OCI머티리얼즈) △코오롱(코오롱글로벌) △미래에셋(와이디온라인, 미래에셋증권) △대성(서울도시가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두산(두산, 두산건설, 두산엔진,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GS(GS건설, 코스모신소재) 등은 경영권보다는 재무구조 개선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평가다.
 
재계 관계자는 “재벌들이 이번 주총에서 제 3자 배정에 대한 특별 예외규정을 신설한 것은 신기술 도입과 재무구조 개선이다”며 “그러나 신기술 도입은 명분에 불과하고, 재무주고 개선과 경영권 승계를 위해 애를 쓴 여력이 크다”고 전했다.
 
jmw920@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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