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이 이처럼 핫이슈인 까닭은 도로에 쓰러진 고라니를 치운 뒤 달려오는 차에 치여 숨진 경찰관을 정부가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 7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여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고 윤태균 경감(당시 52세)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 공무원 신청’에 대해 1월 28일 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열어 기각, 지난달 5일 유가족 측에 통지서를 보냈다. 관련법상 순직공무원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사망한 공무원’이다. 즉, 정상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다 숨진 ‘사망 공무원’은 ‘순직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윤 경감이 고라니를 치우고 난 뒤 차에 치였다”며 “이 때문에 위험직무에 따른 사망은 아니라고 판단해 순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경찰서 산북파출소에 근무하던 윤 경감은 지난해(당시 경위) 4월26일 오후 9시40분께 “도로에 고라니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여주군 산북면 98번 국도로 출동했다. 이후 도로위에 있는 다친 고라니를 길가로 옮기고 야생보호 단원에게 인계하기 위해 도로 한쪽에 서서 대기하던 중 달려오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을 접한 누리꾼들은 “슬프다”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하늘에서 행복하길 바라요”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억울하겠다”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우리 정부 너무하네”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경찰 하고 싶을까?” 등의 의견글도 개진하고 있다. 사진=고라니를 도로에서 옮긴 뒤 차에 치여 순직한 故 윤태균(52) 경감. 경기경찰청 제공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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