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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신세계 백화점 공사장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안종욱 기자 | 기사입력 2014/02/21 [16:01]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신세계 백화점 공사장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안종욱 기자 | 입력 : 2014/02/21 [16:01]

경기도 하남시 신세계 백화점 공사장 앞쪽은  강이고 뒷에는 주거 지역이나 비산먼지 억제에 대한 시설를 설치해 놓고도 덤프트럭들은  세륜도 하지않고 도로를 나오고 있다  그로 인해 도로들은 비산먼지가 날아다녀 주위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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