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조희정 기자= 최근 ‘211 휴대폰 대란’ 등 과다 보조금 경쟁의 책임소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번엔 유선인터넷 시장에서 또 한번의 난타전이 벌어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9일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을 이동통신과 결합상품으로 판매하면서 대리점 등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강력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대형 도매 대리점에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을 함께 가입하는 결합상품을 판매하면 건당 7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즉, 초고속인터넷과 이동통신을 묶은 유·무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변칙적으로 ‘숨은 보조금’을 뿌리고 있다는 것이 LG유플러스 주장의 요지다. LG유플러스 측은 “과도한 도매대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1항에서 금지한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근거없는 황당한 비방’이라며 즉각 반발, 내부 회의를 소집하고 강력 대응 의사를 피력했다. SK브로드밴드는 초고속인터넷 재판매는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적법한 상품이라며 과도한 도매대가와 장려금 지급은 모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가 통신결합상품 시장에서 60~70만 원의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시장 과열을 주도하면서 소비자 편익은 뒤로한 채 공정 경쟁보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타사 비방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즉각 근거 없는 비방을 중단하고 통화품질 꼴찌, 이용자 만족도 꼴찌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경쟁사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고객 중심 경영에 전념하는 기업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업계는 양사의 이번 난타전은 최근 ‘211 휴대폰 대란’ 등 시장점유율을 중심으로 한 상호 비방전의 연장선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11 휴대폰 대란’을 촉발한 책임소재를 두고 맞붙어 통화품질 문제까지 거론하는 등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하루만에 보조금 액수를 대폭 줄여 대다수 소비자를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하자 SK텔레콤 측은 LG유플러스가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대거 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규제기관을 비웃는 처사라고 응수했다. 한편,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말 내놓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국내 이통 3사에 대해 과징금 및 영업정자 등을 동원한 강력한 제재를 이달 내 결정할 예정이다. azx37@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