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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죄 인정..징역 12년 선고

신소희 기자 | 기사입력 2014/02/17 [16:28]

이석기 내란음모죄 인정..징역 12년 선고

신소희 기자 | 입력 : 2014/02/17 [16:28]
브레이크뉴스 신소희 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내란음모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다.

1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적기가·혁명동지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혁명조직(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이라며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현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이날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119@breaknews.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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