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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확대

유채리 기자 | 기사입력 2014/02/11 [11:28]

서울 자치구,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확대

유채리 기자 | 입력 : 2014/02/11 [11:28]
브레이크뉴스 유채리 기자= 서울시 자치구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시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가 조례 개정을 마친 데 이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도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시간을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봉구는 의무휴업일도 ‘매월 하루 이상 이틀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강화했으며,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내 대형마트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적용한다.
 
그간 농수산물의 연간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는 이런 영업제한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이번에 그 기준을 농수산물 매출비중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은 사실상 영업제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도봉구 조례 개정으로 이마트창동점, 빅마켓도봉점, 홈플러스방학점 등 대형마트 3곳과 SSM 11곳이 영업제한을 받게 된다.
 
도봉구청 측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골목상권의 발전을 돕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해 소비자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양천·도봉구 이외에 종로·용산·성동·광진·동대문·성북·강북·마포·구로·금천·영등포·강남구도 이달 중 새 조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랑·도봉·노원·은평·서대문·동작·관악·서초·송파구·강동·중구는 입법예고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적용한다.
 
새 조례의 내용은 광진구, 동대문구, 강동구가 영업제한시간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영업제한시간 2시간 연장’과 ‘월 이틀 휴업’으로 모두 같다.
 
chaeri1125@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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