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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소하천을 허가없이 석축공사

운영자 | 기사입력 2012/10/26 [16:09]

경기도 가평군 소하천을 허가없이 석축공사

운영자 | 입력 : 2012/10/26 [16:09]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우무내길 93-16 옆 소하천를 허가없이 불법으로 석축공사를 하면서 하천에있는 자연석들를 허가도 받지안고 불법으로 석축을 쌓아 말썽이 되고있다 정부재산인 자연석[하천에있는돌]은 엄연히 정부재산 개인이 함부로 할수없는것 그런 자연석을 지주들은 마음대로 자기들 땅에다 허가없이  석축 공사하는것은 처벌 받아야 할것이다 가평군 청평면장은 철저히 조사하여 소하천법 27조로 처벌하고 자연석을 있던대로 원상복구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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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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