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그간 국내에서 발병한 AI의 인체감염 사례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2003~2004년과 2006~2007년 당시 국내에서 AI가 발생했을 때 닭오리 농장주와 살처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10명에게서 H5N1형 AI 바이러스의 항체를 확인했다. 체내에 H5N1gud 바이러스의 항체가 있다는 것은 해당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해 면역체가 이에 대응하는 물질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10명은 특별한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됐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서는 38℃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숨가쁨, 호흡곤란 등 급성 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일 시 AI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인체감염자들이 이 같은 증상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AI 환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항체의 존재 자체가 인체감염 사례의 증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AI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다시 AI 환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우리나라와 다른 종류인 조류인플루엔자 H7N9형에 총 265명이 감염돼 이중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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