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유채리 기자] 기준치를 넘는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된 원료를 사용한 농심 라면 등에 대해 자진회수 결정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최근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된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아 라면스프를 만든 농심 등에 대해 회수 및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은 벤조피렌 검출량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지만,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자진회수 형식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부적합한 원료를 완제품에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회수 및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식약청은 농심 라면수프에 함유된 벤조피렌의 양이 극미량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거듭된 질타에 결국 회수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해당 부적합 원료를 공급받은 9개 업체 30개 품목 중에서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4개사 9개 제품에 대해 즉시 회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회수 기한은 내달 10일까지다. 회수 대상 제품은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 후레이크’, ‘생생우동 용기’, ‘얼큰한 너구리 멀티팩’ 등 농심 제품 6종과 동원홈푸드 ‘동원생태우동해물맛’, 민푸드시스템 ‘어묵맛조미’, 화미제당 ‘가쓰오다시’ 등이다. 이들 외에도 문제의 가쓰오부시가 공급된 업체가 더 있지만 유통기한이 이미 지나 회수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며, 식약청은 부적합 원료가 든 제품을 판매한 9개 업체에 대해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식약청은 문제의 원료를 쓴 다른 가쓰오부시 제품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원료공급 업체의 시험성적서 조작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업체의 자가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농심 관계자는 “식약청의 결정에 따를 방침”이라고 전했다. chaeri1125@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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