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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울산 계모 의붓딸 ‘살인죄’ 입증 위해 부검의 증인 채택

7일 심리로 열린 피고인 2차 공판서 100여 개 넘는 각종 증거 제출

신소희 기자 | 기사입력 2014/01/07 [17:32]

檢, 울산 계모 의붓딸 ‘살인죄’ 입증 위해 부검의 증인 채택

7일 심리로 열린 피고인 2차 공판서 100여 개 넘는 각종 증거 제출

신소희 기자 | 입력 : 2014/01/07 [17:32]
브레이크뉴스 신소희 기자= 검찰은 의붓딸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해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울산 계모 의붓딸 살해사건’의 피고인 박모(40)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부검의를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울산지검은 7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100여 개가 넘는 각종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검찰이 내놓은 증거로는 피고인 박씨의 수사기관 진술, 119 및 112 신고내용, 피해자 병원기록, 아파트 주민, 피해자 학원과 학교 선생님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 가족 증언기록, 구치소 면회기록 등이다.

또, 검찰은 다음 재판에서 피해자 이모(8)양을 부검한 의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박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예정이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상해와 폭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아이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도록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범행 당시 살인에 대한 고의가 분명히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1월24일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19@breaknews.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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