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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동양사태’ 현재현 회장 등 경영진 영장 청구

사기·배임·횡령 및 경영권 유지 목적 회사채·CP 발행 혐의

유채리 기자 | 기사입력 2014/01/07 [11:26]

檢, ‘동양사태’ 현재현 회장 등 경영진 영장 청구

사기·배임·횡령 및 경영권 유지 목적 회사채·CP 발행 혐의

유채리 기자 | 입력 : 2014/01/07 [11:26]
브레이크뉴스 유채리 기자= 검찰이 7일 동양그룹 배임 등 비리 의혹과 관련, 현재현 회장과 계열사 전직 고위 임원 3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3명은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현 회장은 지난 2007∼2008년경부터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 원대 피해를, 계열사에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다.
 
검찰은 현 회장이 자금 사정이 악화돼 변제가 어려운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채 및 CP 발행을 기획·지시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 전 사장 등 경영진 3명의 경우 현 회장과 공범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개인 비리도 적발됐다.
 
정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김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이 전 대표는 특경가법상 사기 및 배임·횡령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 액수가 큰 데다 현 회장이 주도한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계열사 임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그룹 전반으로 유동성 위기가 확산해 개인투자자들마저 자금회수에 나서자 계열사들끼리 수천억원대의 채권을 매입해주며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경 열릴 전망이다.
 
현 회장은 2007년 출자총액제한제가 완화된 이후 사업 확장에 본격 나섰다. 이듬해 금융위기로 지배구조가 약화되자 우량회사였던 동양시멘트를 우회상장하는 방법으로 2500억 원을 동양레저에 투입했다.
 
이로써 동양레저를 ‘실질적 지주사’로 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그룹 지배구조를 재구축했으나, 계열사 주가하락으로 자금 투입이 필요해지자 회사채와 CP를 대량 발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 회장이 최근 6∼7년 동안 계열사 CP 등을 발행해 경영권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동양시멘트가 부실해지자 CP 등을 판매한 자금을 유상증자에 투입하기도 했다는 것.
 
동양그룹은 빌린 돈의 일정 비율만 갚으면 나머지 금액은 만기가 자동 연장되는 ‘리볼빙’ 관행을 활용, 사실상 돌려막기식으로 부실을 감춰왔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CP 발행액은 2조 원 이상, 동양증권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채권은 1조5776억 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동양그룹은 지난해 9∼10월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 등 5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동양증권 노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사채를 발행해 피해를 양산했다”며 현 회장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 규모와 관여자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처벌 대상을 선별해 관련자들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chaeri1125@naver.co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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